민간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 인증' 5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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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 인증' 5등급 적용

모두서치 2025-06-18 12:3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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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부문은 지난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에너지를 연간 90㎾h/㎡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공동주택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비슷한 수준(연간 100㎾h/㎡)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h/㎡는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는 냉장고는 약 15시간, LED TV는 약 5~8시간, 에어컨은 약 40~90분 쓸 수 있는 전력양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 기준의 경우 기존 '연간 120㎾h/㎡'보다 약 16.7% 향상된 '연간 100㎾h/㎡'으로 강화된다.

시방 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며, 단위 면적 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건설 사례를 분석해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 당 건설비용이 약 13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할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ZEB 인증 강화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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