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 누리집,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4년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촉진포인트로 1416만 8600원이 지급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통해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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