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은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 공사자 주변 안전사고 예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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