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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에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9000여만원 상당의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들이 들여온 야바의 양만 7만9482정, 가루 24g에 달한다.
B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섞어 담는 방법으로 위장한 뒤 상자에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다. 그러나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포착했고 추척 끝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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