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에 달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 금융감독원(금감원) 현장 검사 실시 결과 642억원이 늘어난 882억원 상당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전직 직원인 A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받는)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직원인 B씨에 대해선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범행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