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김수현 측이 채널 운영자 A씨가 소유 중인 강남 아파트 2채에 가압류를 걸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A씨 명의의 아파트 2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현재 시세를 봤을 때 A씨가 소유 중인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의 현재 시세는 25억 원이다. 한양 4차 전용 208.65㎡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중 한양 4차의 경우 A씨와 친누나가 공동명의로 돼 있어, 그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액수는 A씨의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김수현의 악연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채널을 통해 김수현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고 일부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연 김수현 측은 “유족분들과 자칭 이모, 모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A씨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현 외에도 지난 2월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A씨를 상대로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쯔양의 고소로 A씨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했지만, 그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조사를 받을 여유가 없다”면서 2차례 조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수현 관련 조사 역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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