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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가공무원이 공공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다 고소·고발을 당하면, 앞으로 담당 부처는 해당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처로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금은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을 둬야 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대해 민사소송과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지금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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