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5년간 연평균 9.5% 인상···누진제 폐지·단일요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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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5년간 연평균 9.5% 인상···누진제 폐지·단일요율 전환

투데이코리아 2025-06-06 09:0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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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시는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기존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 기준 56%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시는 평균 원가가 ㎥당 1246원이지만 실제 요금은 693원에 불과하다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하수도 요금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 오른다. 

가정용의 경우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으로 5년간 총 360원이 올라 13.4% 인상하게 되고, 일반용은 연평균 117.6원씩 5년간 총 588원 올라 6.5% 인상된다.

실제 요금 부담으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월 6㎥ 사용했을 시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인상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24㎥ 사용 시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 증가하게 된다.

시는 인상과 함께 요금 체계 개편도 병행해 가정용 누진제는 폐지돼 단일요율로 전환하고, 일반용 요금 체계도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율로 전환한다.

일반용은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6단계 요율을 4단계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시는 가정용과 일반용 1단계 요금은 2030년까지도 원가 1246원 이하로 유지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정용 최종 요금은 ㎥당 77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인상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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