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씨를 전날 구속했다.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지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며 광주 문흥동 소재 자택에서 차를 타고 나와 같은 날 오후 7시경 전남 무안군의 한 펜션에 머물렀다. 이후 지난 1일 가족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오전 1시 12분쯤 지씨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했다.
이에 지씨는 고등학생인 각 18세, 16세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에 함께 있던 지씨의 동갑내기 아내도 사망했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지씨는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열려 있는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통해 혼자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광주로 도주했고 약 44시간 뒤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친구 김모(51)씨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량을 얻어 타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범죄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씨의 대형 세단은 진도군 진도항에서 약 30m 떨어진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으며 아내와 아들들은 그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광주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지씨는 묵묵부답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지씨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빚,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부인과 두 아들 사인은 모두 익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씨가 처한 생활고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비롯해 보험금 수령 목적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피를 도운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극적인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도 50대 남성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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