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식당에서 둔기로 출입문과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식당 단골이었던 A씨는 업주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지적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인 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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