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 체결"… 수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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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 체결"… 수주 청신호

머니S 2025-06-05 07:2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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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계약이 마침내 정식으로 체결됐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사진=뉴스1(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약 25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계약이 마침내 정식으로 체결됐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사진=뉴스1(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전설 최종 계약을 맺었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우리는 잠시 전에 두코바니 원전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장벽이 제거되는 즉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 계약 체결을 "더 높은 에너지 안보와 자립을 향한 근본적인 조치"라고 환영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총사업비가 4000억 체코 코루나(약 25조원)에 이르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000메가와트(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해당 사업의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은 시공 능력과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쳤다.

한수원과 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에 반발해 EDU Ⅱ와 한수원이 차례로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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