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녀 출생신고 시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청소년한부모 자녀 출생신고 시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이데일리 2025-06-03 12:00: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은 복지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자료=여가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오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안내’를 제작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에 배포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등으로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행령에 따라 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해 수행한다.

한편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 지원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됐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중 출산지원시설의 경우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됐다. 7월부터는 정부가 양육비를 못받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