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주 앞둔 대단지 아파트 불법중개 ‘무관용 단속’ 돌입···“부동산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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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주 앞둔 대단지 아파트 불법중개 ‘무관용 단속’ 돌입···“부동산 질서 확립”

투데이코리아 2025-06-02 11:3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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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 선제 점검에 돌입한다.
 
2일 서울시는 이달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분양권 불법 전매 및 가격담합 등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본격적인 점검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다음 달 입주가 시작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총 4곳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 조장 의심행위’,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 단지 주변 신규 부동산중개업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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