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규제에 막혀 팔지 못했던 강아지용 음료 '멍푸치노(멍멍이+카푸치노)'를 스타벅스에서도 팔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산업부는 지난 30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워원회'를 개최해 총66건을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란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한 용어로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시험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2019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832건이 특례 승인됐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것중 스타벅스코리아(에스씨케이컴퍼니)가 신청한 멍푸치노인 반려동물용 음료도 즉석으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스타벅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소재한 매장 2곳에서 시범 사업을 곧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내에서 사료로 등록된 펫밀크를 이용해 가공한 음료를 일회용 컵에 제공한다. 매장내에선 반려동물용 음료를 제조하는 공간을 구분하고, 조리도구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그간 한국은 현행 사료관리법에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살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스타벅스, 인앤아웃버거 등에서 이미 별도 사료 제조시설 없이 반려동물 전용 식음료를 팔고 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66건중에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충전, 수소연료전지 탑재 무인잠수정 및 이동형 발전기,캠핑카 공유 중개 플랫폼, 혁신적인 주방가전, 공유미용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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