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자택에 불 지른 40대 남성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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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자택에 불 지른 40대 남성 불구속 입건

경기일보 2025-06-01 08:5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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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부평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7시30분께 부평구 한 아파트 안방에서 이불장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A씨 70대 모친 B씨가 진화를 시도하다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또, 옷장과 침구류 등이 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족과 협의해 치료를 받게 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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