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서 성매매 알선한 남성 2명…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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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서 성매매 알선한 남성 2명…징역형 집행유예

모두서치 2025-06-01 08:0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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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강서구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 A씨와 해당 업소 직원으로 일한 30대 남성 B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달 23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3600만원 추징을, B씨에게는 87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칸막이방 4개와 샤워실 1개, 손님대기실,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를 개설했다. B씨는 같은 해 5월 고용돼 업소에 상주하며 고객 응대, 성매매 대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6일 업소에 상주하던 중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사성행위 기회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여성 직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김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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