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배두열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횡령⋅배임 등으로 다시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해 모든 계열사 임원직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30일 논평을 통해 "조현범 회장은 한국앤컴퍼니의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기타비상무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미등기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향후 이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지난 29일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3년을 선고, 조현범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와 법인차량을 비롯한 법인 재산의 사적 이용 등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경개연은 조 회장이 이번 형사사건으로 2023년 3월 구속된 당시를 짚었다. 즉각적인 계열사 임원직 사임을 촉구하고 필요 시 계열사 이사회가 조현범 회장의 해임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한국타이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려한 것은 물론, 해당 안건 철회 이후에도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해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경개연은 "조현범 회장이 한국타이어의 등기이사로 2022년 23억원, 2023년 31억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2024년에는 그보다 많은 보수 57억원을 받았다"며, "특히 2023년에는 거의 대부분을 수감생활로 보냈지만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전년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이 2024년 한국타이어 이사 재선임은 철회하면서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로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수혜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구 MKT)의 기타비상무이사로는 재선임됐고, 여전히 형사재판 중임에도 올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며, "물론 한국앤컴퍼니에서도 수감 여부와 무관하게 고액보수를 받았고, 2023년의 경우 전문경영인 중 보수 최다수령자 대비 5.8배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개연은 "조현범 회장이 한국앤컴퍼니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하거나 회사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편취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경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재판부 역시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총수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회사를 사유화했다고 판단한 만큼, 그가 계속 한국앤컴퍼니를 비롯한 계열회사에서 재직한다면 또다시 회사의 재산을 오용하거나 사적 편취가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연루된 횡령⋅배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문제를 일으킨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은 회사를 보호하는 일차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것이 총수일가에게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현범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즉각 물러나 자신의 형사재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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