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이 구청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A 씨는 전날 오전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다”면서 “투표용지 발급 담당자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A 씨를 즉시 해촉했으며, 사위투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사위투표죄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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