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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사무원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11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중복투표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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