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이 후보의 선거 벽보를 불태운 여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 담장에 달린 이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도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