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5년 새 2배↑…금융위 "포상금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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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 5년 새 2배↑…금융위 "포상금 효과 뚜렷"

모두서치 2025-05-28 12:3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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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모를 대폭 늘리며 관련 신고건수가 지난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회계부정 신고 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는 신고가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81건이던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2024년 17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말까지 72건이 접수됐다.

포상금 지급 건수와 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신고는 총 40건으로 19억2000만원 상당이다.

특히 2023년 5월부터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이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실제 포상금 지급액은 2022년 695만원(3건)에서 2023년 2505만원(8건), 2024년 4억700만원(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4억5000만원(4건)이 지급됐다.

제도 개선 후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부정 신고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회계부정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의 대다수(65%)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이었다. 회사의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자(5%)가 뒤를 이었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의 약 75%는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누적 부과액은 248억700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회계부정 적발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종목 지정 회피, 매출 부풀리기 목적 등의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회계처리 중 내부 임직원 및 감사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회계부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된다"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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