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 계열사 근무로 비자금 조성
[포인트경제]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거애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63) 전 태광그룹 회장을 27일 소환했다.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룹이 소유한 태광컨트리클럽(CC)에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9년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 2023년 참여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등 일가 배임혐의 검찰 고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계열사에 고가로 떠넘겼다는 의혹으로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14~2016년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과 메르뱅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이 고가로 구입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지난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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