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자 첫 공표…대형건설사·공기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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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위반자 첫 공표…대형건설사·공기업도 포함

연합뉴스 2025-05-28 12: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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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공사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 건설 공사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 등 지난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업체와 기관 명단이 공표됐다.

환경부는 작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례 184건의 행위자와 위반행위 내용, 처분사항 등을 28일부터 1년간 홈페이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 15일 관련 제도가 도입되고 첫 공표다.

이번에 공표된 사례는 작년 적발된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1천280건)의 14.4%다.

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에 해당해도 위반행위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표 대상엔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등 대형 건설사, LH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등 공기업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국가기관과 계룡시청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지방자치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공표된 위반 사례를 행위자별로 나누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각 68건과 30건이었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긴 경우가 69건으로 최다였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 업종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29건과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분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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