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관련 분야 직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만 갖추면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추가됐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위해 이미 설치돼 있는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 관련 제한을 없앴다.
전문대학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비했다.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지정 기준은 하향 조정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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