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200만원' 양면테이프 붙인 막대로 헌금함 털어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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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200만원' 양면테이프 붙인 막대로 헌금함 털어간 남성

머니S 2025-05-28 08:0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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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함에서 양면테이프를 붙인 종이막대를 넣어 헌금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교회 헌금함에서 양면테이프를 붙인 종이막대를 넣어 헌금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교회 헌금함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종이 막대를 넣어 헌금 봉투를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교회에서 소지하고 있던 종이를 막대 모양으로 말고 그 끝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이를 헌금함 투입구에 넣어 헌금 봉투를 꺼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헌금은 202만원에 달한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특정범죄가중법(절도) 등 혐의로 모두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절취 액수를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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