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고,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에이치티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하도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나 발주서 등 서면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지급하기도 했다. 이 기간 에이치티엠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금액은 총 7천900만원 상당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와 감액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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