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가 다음달 양국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패스트트랙)를 시범 운영한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을 운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7일 법무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의 하네다공항과 후쿠오카공항에 각각 상대국 국민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설치된다. 입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다.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 이용자 중 공항과 항공사 조건이 맞으면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과 김포공항 패스트트랙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4개며 후쿠오카공항과 김해공항은 제한이 없다.
일본을 방문 시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입국 전 ‘비지트 재팬 웹(Visit Japan Web)’에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 입국 때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정보무늬(QR코드) 화면을 입국장 안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반면 일본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미리 전자입국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관광객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882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국에 온 일본인 관광객은 322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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