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대 탈북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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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대 탈북민 불구속 기소

모두서치 2025-05-27 10:3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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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정보를 넘긴 혐의로 50대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보)는 지난 3월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탈북민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께 당시 북한 보위부 소속 B씨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서귀포시 모슬포읍 모슬봉에 건설된 레이더기지에 가서 레이더 장비 제원,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문소가 없다. 차량은 올라가고 군인들 감시 초소는 없다' '레이더 기지에 들어가는 곳은 3m 높이로 가시 철조망이 쳐져 있다' '입구~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 등의 내용을 B씨 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A씨는 국내 또다른 탈북민 4명의 동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8월 북한 국경을 넘어 10월 국내로 귀순했으며 2012년 3월께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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