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200억대 부당대출 받아…특경법 사기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 대표는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냐',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서를 제출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200억원대 대출 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달에도 서영홀딩스와 서영산업개발그룹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모그룹이기도 하다.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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