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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마스크를 쓰고 수의를 입은 명씨는 피고인석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에 담담하게 답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충분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이전에 수법·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명씨의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회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심리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김상남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들과 만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중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법정에서 사과 의견을 밝히는 것도 감경을 위한 사과와 반성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3500명이 서명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이 끝나고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이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뒤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했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 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범행으로 옮긴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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