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 걸린 경찰···法 “파면은 과중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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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 걸린 경찰···法 “파면은 과중한 징계”

투데이코리아 2025-05-26 11: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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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게 과거 전력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운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중징계인 강등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강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경찰의 경우 최고 징계인 파면을 받을시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을 잃게 되고 퇴직급여·퇴직수당도 절반의 수준으로 깎이게 된다.
 
서울경찰청이 해당 기준에 따라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 처분이 정도가 지나치고 부당하다며 파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으로서 32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10년이 넘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은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를 공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11년, 2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은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10년 넘는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양정기준 중 가장 강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이상,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양정기준 법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 양정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약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며 “파면으로 퇴직급여 및 수당이 2분의 1 감액돼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은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12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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