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석열 5차 공판 출석…선거 전 마지막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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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5차 공판 출석…선거 전 마지막 재판

경기일보 2025-05-26 10:2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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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대선 전 마지막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법원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전과 같이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뒤 지휘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시한 인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준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차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비공개 출석을 허락받은 건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3차 공판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은 6월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이다. 6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튿날 직권남용 추가기소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대법원 차원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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