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 수성구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포커스데일리DB] |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는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매매 가격이 신고되고 공개되는 것과 달리, 전월세 시장에서는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4년간 유예돼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대상으로, 30일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라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Copyright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