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신입사원이고 회식에 갔다가 술에 취해 안시불성이 된 뒤 상사를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그대로 간음당함
그 후 바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남자 측이 제출한 녹취증거에 ’계속 하자‘는 등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피고소
1심에서는 ’다른 사람을 남자친구로 착각할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면 준강간이 인정된다‘며 무고죄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남친 이름 부른건 그냥 습관이지 착각 아니다’며 징역 6개월 선고
여성은 녹음 파일 내용을 듣기 전에 ‘남자친구 이름을 불렀었다’는 진술을 했으나
오히려 재판부에선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며 유죄판결의 근거로 삼음 ㄷㄷ
하지만 진실은??
여성이 술에 취해 대답도 제대로 못 하는 상태인 걸 가해 남성이 의도적으로 편집해 놓고 ‘음질 수정 목적으로만 수정했다’고 씨부렸다가 위증죄로 벌금형 먹음
준강간 당하고 조작된 증거로 감옥 6개월 생활까지 했지만 상대는 벌금형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원판결의 증거물이 주작임이 밝혀질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함
법원에서 위증이라고 대놓고 인정했으니 아마 대법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나 싶음
3줄요약
1. 술먹고 따먹힘
2. 준강간으로 고소했으나 녹음이 있어서 무고죄로 역고소당함
3. 여자는 징역까지 살았으나 녹음이 조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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