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중첩지역 ‘항행금지’ 설정…외교부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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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 중첩지역 ‘항행금지’ 설정…외교부 “우려 전달”

이데일리 2025-05-24 11:2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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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외교부가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중국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 측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우리나라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자는 “다만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우리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중국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뉴스위크는 서해 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금지구역은 대부분 PMZ 안에 있었고, 이 중 두 곳은 한국 EEZ를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EEZ가 겹치는 PMZ에서는 공동 조업이 가능하지만 자원 채취, 구조물 설치는 금지돼 있다.

우리군 관계자는 “우리도 공해 상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해에서 이뤄지는 군사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순 없지만, 최근 중국의 PMZ 내 활동을 고려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EEZ 안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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