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결혼을 빙자해 수억원을 뜯은 뒤 잠적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사진=뉴시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께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 B씨에게 결혼을 빌미로 접근, "결혼해서 같이 살 집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5800만원을 가로챈 뒤 5년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남성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4억원에 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6일 은신처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