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해 MBC가 계약 해지를 했다. 반면, 유족이 언급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MBC는 지난 20일 자사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업무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으나, 그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불필요하고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무시 발언 등 개인적 감정에 따른 괴롭힘이 있었으며,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관련 내용을 남긴 점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MBC는 “고(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용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유명을 달리했으며, 유족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유서를 통해 선배 4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뉴스컬처 김기주 kimkj@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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