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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약식14단독은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거리에서 B 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당시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고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주머니에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CCTV를 통해 절도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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