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법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입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방청은 22일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감리의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0월까지다.
점검 대상은 전국 소방시설 공사 현장 6천108곳과 소방시설 업체 1만1천88곳 등 모두 1만7천196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 소방시설 공사 법령·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 소방시설업 등록·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여부 ▲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입건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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