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공인노무사 친구 명의를 빌려 국가보조금 부정 신청 등 업무를 대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노무법인 명의를 빌려준 공인노무사 B·C씨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또 A씨에게 허위 국가보조금 신청 등을 맡긴 업체 대표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A씨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도 업체를 대신해 국가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신청해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친구인 노무사 B씨는 2022년 1월 A씨가 대행한 업무의 계약 명의와 수수료 수급 계좌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 법인에 매달 220만원을 줬다.
A씨는 부산지역 업체를 상대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짜 근로계약서·유급휴직신청서 등을 쓰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신청을 유도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업무를 의뢰한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1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는 것을 도왔다.
게다가 해당 노무법인의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189차례에 걸쳐 수수료 6천여만원을 챙긴 데 이어 고객들에게 10억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다.
심 부장판사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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