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께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용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에게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면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17일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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