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ㆍ전환사채 발행시 공시의무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ㆍ전환사채 발행시 공시의무 강화

이데일리 2025-05-21 12:00:00 신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및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기업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 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 상장 등으로 처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은 기존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을 한 법인은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사회 결의 다음날까지 공시하면 됐으나, 실제로는 납입기일 직전 공시가 이뤄져 주주가 발행중단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사항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징금 등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 및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