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2회도 시청 불가…JTBC 저작권 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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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2회도 시청 불가…JTBC 저작권 침해 신고

일간스포츠 2025-05-21 11:41: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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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튜디오 C1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불꽃야구’ 2회가 시청할 수 없게 조치됐다.

21일 오전 야구 예능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12일 공개된 2회를 볼 수 없는 상태다. ‘불꽃야구’ 2회 링크로 들어가면 현재는 ‘이 동영상은 주식회사 JTBC,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 스튜디오아예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뜬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불꽃야구’ 1회가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볼 수 없게 처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스튜디오 C1 측은 채널 게시판을 통해 “즉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최대 1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 저작권 시스템 악용 사례”라고 반발했다.

다만 이후 나흘이 지난 이날도 ‘불꽃야구’ 1회는 아직 볼 수 없는 상태이며, 2회까지 삭제되면서 향후 정상 공개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꽃야구’은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8시 공개된 3회는 조회수 242만회(2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를 넘어서며 화제가 됐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방송사인 JTBC는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연출을 맡은 장시원 PD가 이끄는 제작사로,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야구 유망주들과 대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 3월 JTBC는 장 PD가 ‘최강야구’ 시리즈를 제작하며 제작비를 중복·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스튜디오 C1은 “제작비는 사후 청구·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가 아닌 ‘불꽃야구’를 론칭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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