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게임 아이템 판매사기 2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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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게임 아이템 판매사기 20대 남성 '징역 1년'

중도일보 2025-05-21 11:00:44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모바일게임 '아이모'의 아이템 '+8 버닝블레이드'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5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편취횟수 및 편취금액,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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