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12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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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12명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 2025-05-21 10:4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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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단속 불법 조업 단속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2분께 인천 강화도 남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1t 어선을 활용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선장인 B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12명은 모두 소형 어선을 운항하는 어민들로, 불법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2명, 조업 구역 위반 2명, 어구실명제 위반 8명이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로,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해 약 6개월간 성장한 뒤 강으로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이다.

양식이 어려운 실뱀장어는 잡아서 기르면 민물장어로 팔 수 있어 마리당 3천원에서 5천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매년 2∼5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증가하고 있어 해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업법에 따라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조업 구역을 위반했을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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