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교총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생활지도를 하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폭행당한 사례는 전국에서 518건에 달한다면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1065건으로,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신고 중 약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받았음에도, 교사들은 신고 자체만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무분별한 신고가 교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되레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안은 교단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총은 “제자에게 폭행당하고, 학부모로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까지 받는 현실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교권 침해 사건이 일상화되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교육 위기의 신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이 내려진 정당한 생활지도 사건은 명확히 구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총은 “부산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 교사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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