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마약류 6천정 처방 20대 집유, "자녀 있고 반성 중"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6년간 마약류 6천정 처방 20대 집유, "자녀 있고 반성 중"

이데일리 2025-05-21 09:26:1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병원 진료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양진호) 재판부는 지난 13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병원을 방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9세·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65만12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6년 동안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581만1924원의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진료 명의자한테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도 받아 총 259회에 걸쳐 할시온, 스틸녹스, 졸피뎀 등 수면제 계열 약물 6305정을 매수하기도 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박씨가 처방을 위해 동원한 명의자는 3명 이상으로 주민등록법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92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3년 8월에는 동대문구 소재 한 병원에서 또다시 타인을 사칭해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려 했으나 병원 측이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해 보험급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로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