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난폭운전 30대 구속 송치…'술타기'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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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난폭운전 30대 구속 송치…'술타기' 적용 못해

연합뉴스 2025-05-2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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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손형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에 난폭운전까지 하고 도주한 뒤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부인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술타기는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 50분께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정상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2명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2㎞를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2회, 신호 위반, 과속 운전 등 난폭운전을 하다 보행로 펜스를 들이받은 뒤에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달아났다.

운전자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사고 다음 날 A씨에게 연락했는데 A씨는 술타기로 의심되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지금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있어서 못 간다. 변호사 선임했으니 그쪽과 연락하라"고 출석을 거부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뒤에 출석해 사고 직전에 소주를 3잔 정도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 나 도주하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경찰이 A씨가 술을 마셨다고 한 식당의 CCTV를 확인해보니 술을 마신 것은 확인됐으나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4일부터는 이런 식의 술타기가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술타기와 같은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방해죄의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법 방해행위 및 난폭운전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부산교통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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