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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모두 기각했고 축구협회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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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축구협회는 “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했는데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리며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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