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강력히 대응"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엄격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1∼4월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5건)보다 34.4%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강제수사 실적은 2년 전 같은 기간(193건)과 비교하면 2.6배로 늘었다.
노동부는 이런 증가 이유에 대해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전남 영암에 있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들을 지속해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해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사업주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노동부는 또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 사업주를 출국 정지 조치하기도 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고용노동부 연도별 강제수사 업무처리 현황
| 구분 | 2023년 1∼4월 | 2024년 1∼4월 | 2025년 1∼4월 |
| 합계 | 193 | 375 | 504 |
| 체포영장(명) | 121 | 201 | 253 |
| 통신영장(건) | 48 | 152 | 196 |
| 압수수색(건) | 20 | 18 | 49 |
| 구속수사(명) | 4 | 4 | 6 |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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